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 내역 등 개인질병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청구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 유비케어가 "정보 취득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고소 방침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의협은 유비케어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 내역 등 질병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 제 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비케어 남재우 대표이사는 15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의사나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 데이터를 무단으로 추출하지 않았다"고 불법성 여부를 부인했다.
남 대표이사는 공지문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나 식별정보, 의사의 처방정보를 무단 수집하지 않으며 사전에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리서치 패널로부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시장분석 정보인 통계 자료만 수집했다"고 해명했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진료)정보를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간 유비케어가 주장한 "의사의 동의 하에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한편 이번 의협의 고발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남 대표이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논란을 해소하고, 향후에도 진료 정보 유출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