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보험급여 관련 서류를 분실한 것도 복지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최근 L의원 K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K원장은 2004년 10월부터 L의원을 개설 운영하다 2005년 5월 폐업 신고했다.
복지부는 2009년 2월 L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나와 2006년 7~9월까지, 2007년 3~5월까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포함한 보험급여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했고, K원장이 이를 위반하자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K원장은 "폐업신고 당시 전자차트와 진료 관련 자료가 수록된 CD를 관할 보건소에 보관하다가 복지부로부터 서류 제출명령을 받고 자료를 출력해 제출했기 때문에 서류 제출명령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K원장은 "서류 제출명령 위반에 해당하려면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은닉, 파괴, 위변조해야 한다"면서 "고의가 아닌 부주의 등으로 기왕에 분실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폐업 당시 관할 보건소에서 보험급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기 어렵다고 해서 직접 보관했지만 미국으로의 출장, 이사 등의 과정에서 분실해 서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아닌 한 전자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제출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CD 출력물은 실제로 수진자로부터 징수한 본인부담금수납내역을 급여,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 기재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고의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의 출국, 이사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분실해 제출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제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