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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화염상모반, 레이저술 6회 급여 인정

복지부, 내달부터 개정안 적용…동종피부이식도 점수 산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1-17 10:14:01
다음달부터 혈관종과 화염상모반의 레이저시술이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2차 감염과 치료목적일 경우 급여로 인정한 혈관종 급여범위를 화염상모반까지 확대해 색소레이저 치료시 총 6회 이내(평생개념)에서 보험급여로 인정했다. 다만,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급여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동종진피이식술의 경우, 사체피부이식술(이식시 가피절제 포함)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도 입원환자간호관리료와 중환자실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했다.

부위별로 1개씩 급여로 인정하던 담즙배액용기는 좌·우측 간관이 막혀있어 각각 배액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한다.

이외에 척추고정용재료인 C,C,D 티타늄을 비롯하여 척추 및 고관절 치료재료의 인정기준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급여로 전환돼 세부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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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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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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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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