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혈관종과 화염상모반의 레이저시술이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2차 감염과 치료목적일 경우 급여로 인정한 혈관종 급여범위를 화염상모반까지 확대해 색소레이저 치료시 총 6회 이내(평생개념)에서 보험급여로 인정했다. 다만,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급여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동종진피이식술의 경우, 사체피부이식술(이식시 가피절제 포함)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도 입원환자간호관리료와 중환자실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했다.
부위별로 1개씩 급여로 인정하던 담즙배액용기는 좌·우측 간관이 막혀있어 각각 배액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한다.
이외에 척추고정용재료인 C,C,D 티타늄을 비롯하여 척추 및 고관절 치료재료의 인정기준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급여로 전환돼 세부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