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병원에 리베이트를 주고 독점으로 조제분유 제품을 납품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8일 매일유업 및 남양유업이 산부인과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39개 산부인과병원에 무이자로 약 186억원(1개 병원 당 약 4억 8천만 원)의 영업보증금(사실상 대여금)을 제공했다.
또한 6개 병원에는 연리 3~5%로 약 24억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87개 병원에는 약 30억원의 기구,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대신 모든 산부인과병원들과 자사 조제분유 제품만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했다.
남양유업도 71개 산부인과에 약 418억원을 대여해 줬으며, 24개 병원에 약 9억원 상당의 기구,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독점적으로 자사제품을 공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유인행위는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자체이거나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매일유업, 남양유업 각각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생아의 조제분유 선택권이 확대되고, 음성적 리베이트로 초래되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