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도매업체 운영에 참여하는 이른바 '병원 직영도매'를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위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약품 도매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전혜숙 의원 발의)이 현재 여당 단독으로 진행중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일 경우 그 임원 및 직원)만 도매상 운영을 금하고 있다보니, 일부 대형병원들이 편법으로 사실상 도매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이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도매업체의 허가를 제한했다. 특히 개설자와 특수관계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사실상 소유한 비영리단체, 회사의 참여도 금지했다.
이 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일정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 및 의약품 개설자 등의 도매상 지분 소유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위도 검토의견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분을 일정 이상 소유한 경우 허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4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성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사이의 고려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직업선택권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이 분명하고 있다.
의·병협은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4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자까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병원계와 도매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