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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거부땐 수련기관 취소

정부, 관련법 개정안 의결…권리서류 미비치시 과태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1-23 11:00:13
정신질환자의 퇴원 및 처우개선 청구 서류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퇴원청구와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내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도 신설했다.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도 마련됐다.

세부적인 수련기관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업무 및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반면, 지정취소 요건은 ▲2년 연속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수련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수련기관 실태조사 또는 지도·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돼 수련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허·자격취득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제한되던 면허·자격취득 기준이 완화 또는 폐지되는 대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현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며 체류중인 외국인의 진단과 보호를 위한 특례조항도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과 맹호영 과장은 “인권위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인간존엄 차원에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면허·자격 취득 제한 등 불합리한 법제도와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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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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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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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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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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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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