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개선과 공동개원 활성화를 위해 '의무법인' 법제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경만호 회장은 이날 이비인후과의사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체 의원의 25%는 월 수입이 500만원도 안돼 빚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수가는 2% 올리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의무법인 이것 말고는 전체 파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과 같이 의사들이 공동 출자하거나 의사가 의사들을 고용한 법인을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유독 의사만 법인 설립 근거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반드시 법제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가 심하다"며 "의무법인 정도는 가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무법인 도입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공동개원의 활성화와 의원 경영환경 개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사들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만간 공식 발표를 통해 의무법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