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가없이 의약품을 보관하는 일부 병원의 행태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도매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보관 중인 종합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시행규칙(62조)에는 ‘의약품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 외에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번 현지조사는 일부 의약품도매상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도매업계의 의견제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이며 조사대상은 종합병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협회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내용을 회원병원에 전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