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류 진단기(TCD)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건강검진 비용까지 받은 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에 고발됐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경희대 한방병원을 보건복지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일특위 조정훈 위원은 "회원의 제보로 확인한 결과, 경희대 한방병원이 초음파 기기인 TCD로 환자를 검사하는 사진을 보게 됐다"면서 "이 사진이 모 일간지를 통해 전국에 배포된 만큼 국민들에게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특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초음파 의료기기인 TCD의 사용과 이를 '뇌 혈맥 검사'라는 용어 사용으로 한방 고유의 검사인 것 마냥 포장한 것이다.
조 위원은 "TCD는 의사들에게만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된 것인데 한방병원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뇌 혈맥 검사'라는 용어로 마치 한방 고유의 방식으로 포장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 TCD의 사용이 결코 연구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TCD를 이용한 진단 행위에 건강검진의 이유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일특위는 고발 조치 후 복지부의 특별한 대처 움직임이 없으면 복지부를 직무 유기 등의 이유로 감사원에 진정을 낼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조 위원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 정맥 주사 건에 대해서도 식약청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 적 있다"면서 "이번 고발에도 복지부가 적극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없으면 감사원에 복지부 감사 진정을 낼 것"이라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