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고, 수가를 가산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심평원장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상병별 등으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고, 적정성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는 심평원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 심평원장은 요양기관장 등에게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조사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거짓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조정, 최저등급결정 및 요양급여비용 감액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확인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공단부담액의 10% 범위에서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명순 의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가 심평원의 관장업무 중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내용,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제출의무 등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