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레이저 장비로 환자를 시술하고, 진료비를 징수한 한의원 원장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C한의원 이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 및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C한의원에 대해 2007년 10월부터 1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전반을 현지조사한 결과 19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C한의원은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진료를 한 것처럼 내원일수를 증일하거나 비급여 대상인 단순비만 환자에게 첩약, 카복시치료, 침술을 시행하고, 진찰료와 침술료 등을 청구해 왔다.
특히 C한의원은 임상적 유효성 미비로 신의료기술이 반려된 모 레이저로 치료한 후 환자들에게 1회당 7천원, 10회당 5만원을 별도 징수하다 적발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 원장에 대해 업무정지 63일,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모 원장은 "일부 환자에 대해 증일청구하긴 했지만 실제 진료를 했지만 업무 미숙, 착오로 인해 바로바로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못한 게 포함돼 있고, 단순비만 환자 가운데 질병이 확인된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첩약 등을 처방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원장은 "레이저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등록돼야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술후 진료비를 받았던 것"이라면서 "이후 일정기간 무료로 시술했지만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본인부담금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내원한 수진자에 대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짜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고, 단순비만으로 체중조절을 위해 내원한 환자를 비급여 진료한 후 요양급여 대상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레이저 치료와 관련 "신의료기술이 아니어서 수진자로부터 임의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처분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