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파동때 2차 폐업에 돌입한 의료계에 대해 국세청이 벌인 세무조사는 '정부의 정책지원용'이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17대 현안자료집'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위는 정책지원용 세무조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 8월 병·의원 500여곳 세무조사 ▲2001년 11월 고액과외 학원 및 학부모 세무조사 ▲2003년 ‘5.23 부동산투기대책’ 이후 수도권·충청권 지역의 투기혐의자 및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 5건을 꼽았다.
재경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합리적인 분석에 의해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개연성이 있을때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를 벌여 조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당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한 개원의는 "의쟁투 맴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행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안다"고 회고하고 "환자가 줄어 추징금 납부를 위해 빌린 은행빚도 아직 갚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