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기준 초과 사항에 대한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의사가 소진진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임의비급여 문제는 의료계의 화두로, 수년째 정부와 법정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정하균 의원은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의사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의비급여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법안 발의는 매우 의미가 크다. 환자와 의사간 신뢰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 그동안은 법령의 문제로 인해 임의비급여의 원인이 의사에게 있는 것처럼 오도되었다. 신뢰가 무너진 것은 당연하다. 이 때문의 의사의 소신진료는 언감생심이었다. 더욱이 복지부 등이 소송에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은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행정처분 사건에 대해 의사가 환자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를 선택했다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결(2010.11.11)했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개선 노력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