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이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환자가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이 개정된다.
서울대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이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제세공과금 감면 부분에서 학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2012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법인이 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데, 교과위 소관인 이 법안이 먼저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조제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요구 절차 마련과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및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내년 8월부터 추진된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 표시 등 의료기기 표시·기재 사항을 개선하고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도 진행된다.
법제처는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보험회사가 공공 수사기관의 사고조사 관련 열람권을 신설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