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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립대병원 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2011년 입법계획서 밝혀…조제기록부 열람 근거 마련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2-28 12:01:23
국립대병원이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환자가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이 개정된다.

서울대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이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제세공과금 감면 부분에서 학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2012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법인이 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데, 교과위 소관인 이 법안이 먼저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조제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요구 절차 마련과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및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내년 8월부터 추진된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 표시 등 의료기기 표시·기재 사항을 개선하고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도 진행된다.

법제처는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보험회사가 공공 수사기관의 사고조사 관련 열람권을 신설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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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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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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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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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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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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