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부작용을 축소하는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8일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저해하는 33개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 중 보건의료부분을 보면 심각한 부작용이나 중요한 내용을 축소하는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현재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의료광고는 규제되지만 축소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금지대상 의료광고 중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광고'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보건소에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 규정도 보관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다.
공정위는 "의료기관 폐업 시 보건소에 보관계획서만 제출하면 진료기록을 이관하지 않고 자체 보유할 수 있어 소비자가 자기진료 기록을 필요로 할 때 진료기록 보유자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