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포착된 품목이다.
이 제도하에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해당 품목은 1회 최대 20%까지 약값이 깎이게 된다. 현재까지 약값이 인하된 품목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현재 2~3건의 리베이트 적발 사안에 대해 약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제약사의 품목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작년 8월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된 해당 제약사 품목은 약값 인하 대상이 된다"며 "최근 조사중인 거제나 인천 등에서도 통보가 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거제경찰서와 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의약품 처방 댓가로 엮인 제약사와 의사를 적발했고, 식약청도 두 곳 기업의 리베이트 행위에 행정처분(과징금)을 내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약값 인하가 제도 시행 후 1년반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부쪽에서도 뭔가 보여줄 때"라며 "연쇄적인 약값 인하 태풍이 몰아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연초부터 약가 인하 칼바람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