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간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소속 각 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가계약제도 개선 제출의견에 따르면, 공급자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축소를 가입자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를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단체는 수가계약을 압박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겨냥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공급자 참여 보장과 협상 결렬시 조정·중재기구 신설, 수가계약시 공단이사장 재량권 확보, 수가계약 대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약제·치료재료 및 DRG 수가까지 확대 등을 주장했다.
병원협회도 재정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화와 건정심 위원 재구성,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중재기구 설치, 공급자단체 요양급여비용 정보 권한 부여,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언했다.
약사회는 총인상률에 대한 사전논의와 수가계약 결렬시 별도 중재기구 구성, 통일된 수가산정 모형 도출, 재정운영위원회 자문기구 전환 및 공단이사장 수가계약 권한 부여 등을 전달했다.
반면, 가입자단체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필두로 공단 재정위원회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총액계약제 도입를 통한 진료총액 및 부문별 총액 설정과 재정운영위원회 역할 및 권한 강화, 행위별 수가제 전면 개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가입자 참여 확대를 주창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진료량 총비용 규제와 사후지불방식의 사전지불방식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총액계약제 도입을 건의했다, 다만 비급여 비용전가 방지 기전 마련과 고액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연장 등을 총액계약제의 보완책으로 제언했다.
이와 달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건정심을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한 구성으로 개편과 DRG 중점 확대 등 타 가입자단체와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했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8일 오후 5시 복지부에서 수가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외래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책 그리고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등 의협의 5개 건의사항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