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촉탁의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중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담의제(가칭) 도입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요양시설 대부분은 치매와 뇌졸중, 근골격계질환 입소 노인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2주당 1회의 촉탁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촉탁의제도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별도 협약없은 형식적인 진료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우, 인프라 부족과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가 더욱 제한됐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개선방안으로 지역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간 의료협약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의사가 요양시설 노인을 전담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전담의를 통한 주기적 진료와 건강상태 체크 그리고 비상시 의료기관 이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전담의제 도입에 따른 비용지급과 관리방식 등은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요양시설 촉탁의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전담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의료계 등과 협의해 대상지역 등 모형을 확정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