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단일화하면 의원급의 초재진료는 인상되는 반면 병원급은 대폭 인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소위)에 전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건의한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을 폐지하면 의원급은 1만 2820원, 병원급 이상은 1만 2500원으로 초진료가 단일화된다.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건보 재정중립하에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를 단일화하면 초진 192.54점과 재진 138.39점이다.
<표 참조>
이를 의원급과 병원급 올해 환산지수에 적용하면 초진료의 경우, 의원급은 1만 2820원으로 현 1만 2530원 보다 290원 인상된다.
또한 의원급의 재진료도 9220원으로 현행 8960원보다 260원 높아진다.
반면, 병원급 이상의 초진료는 1만 2500원으로 고정돼 상급종합병원 1만 6450원, 종합병원 1만 4940원, 병원 1만 3560원 등 현행과 비교시 각각 3950원과 2440원, 1010원 등으로 낮아진다.
재진료 역시 8980원으로 인하돼 현재 상급종합병원 1만 2870원, 종합병원 1만 1350원, 병원 9820원 등에 비해 각각 3890원, 2370원, 840원으로 줄어든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초재진 기준을 30일로 단일화할 경우, 보험자부담금 1549억원(의원급 1053억원), 가입자본인부담 5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
초재진 기준을 60일로 계산하면, 고혈압과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 적용시 106억원(의원급 76억원)의 보험자 부담금이 추가 소요되며, 비만과 천식 등 20개 만성질환 적용시 201억원(의원급 150억원)의 보험자 부담금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원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
의원 종별가산율을 1% 상향조정시 총 진료비 347억원(보험자 257억원+본인부담 90억원)이 추가 소요되며 이중 의과에 216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의협이 요구한 종별가산율 15→20%로 환산시 총 진료비는 1735억원(보험자 1285억원+본인부담 45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
토욜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30% 가산을 적용하면 보험자부담금 939억원의 재정이 현재보다 추가로 들어간다.
여기에는 진찰료 995억원(보험자 697억원)과 약국의 조제료 336억원(보험자 24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 참조>
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및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에 따른 재정 추계를 자료에서 제외시켜 경증 분류별 큰 차이를 보인 지난해 건정심 자료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