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은 유보되고 약제비 종별 차등적용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소위)는 11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화 완화책과 의사협회 5개 건의안을 논의했다.
제도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30%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급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차등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도소위는 고액 약제비를 지출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있는 만큼 의료기관별 처방하는 모든 약제를 대상으로 약값의 본인부담률을 차등적용하기로 하고 이달말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했다.
약사회와 가입자단체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라는 대전제에 대부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증환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은 병원협회와 가입자단체의 반발로 유보됐다.
이들은 환자 선택권 침해와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초재진료 산정·종별가산율 인상 추후 재논의
의협 건의안 중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단일화하는 종별 차별 폐지는 재정추계의 어려움을 들어,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도 부정적 입장이 강해 사실상 불발됐다.
다만,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은 현행 90일 재진료를 60일과 30일로 조정해야 하는 근거를 의협측에 요청했고,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은 복지부의 용역연구가 10월 마무리되면 재논의하기로 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회의 후 “약제비 차등적용이 환자쏠림 방지의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동의했다”면서 “안건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만큼 이달말 건정심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소위는 이날 2월 수가협상과 중재기구 설치 등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간 단일안을 도출해 2개안을 놓고 재논의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