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가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군의간의 불법 진료 근절에 협조를 당부했다.
12일 각급 의사회에 따르면 의무사령부 감찰실은 최근 공문을 보내 군의관의 민간병원 불법 진료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의 보호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진료 행위를 하다 적발된 군의관은 군법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무사령부는 특히 지금과 같은 안보 상황에서 불법 진료 행위는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효과 발생할 것이라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감찰실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복무기강 확립은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각 병원은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