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약제의 급여 인정범위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에서 고열 환자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공지했다.
현 고시에는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 급여 인정범위가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또는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 국한되어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로 의사의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급여 인정 조항이 신설됐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은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이다.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된다.
복지부측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강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항바이러스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신설된 급여기준은 지난해 신종플루 유행시 적용되던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과 동일하다”면서 “의사의 판단에 입각해 급여가 인정되나 기준을 벗어난 처방시에는 사후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