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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7명 벌금형…2명은 무죄

광주지법, "자발적 PMS는 국민보건 향상 위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1-01-13 09:17:14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제 3단독 재판부는 12일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기독병원 의사 박 모(41) 씨와 전남대 병원 의사(41) 주 모 씨, 그리고 전북대 병원 의사 김 모(41) 씨 등 의사 7명의 피고인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에서 1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PMS(시판후 임상조사) 비용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은 전남대병원 정 모(57) 등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최대 3천3백여만 원에서 1천1백여만 원을 추징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는 의약품의 품질과 효능 개선을 통한 정당한 경쟁을 해쳐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수년 동안 계속된 관행을 답습했고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의사로서의 경력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의사가 PMS 형식으로 제약사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강연 또는 자문계약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려는 자발적 PMS는 국민보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강연료.자문료 지급은 한국다국적 의약품산업협회의 조항에 제약사가 의사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할 때 강연.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 의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PMS 대금 및 강의료 등의 형식으로 병원 사무실에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노컷뉴스 김형노기자(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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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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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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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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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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