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제 3단독 재판부는 12일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기독병원 의사 박 모(41) 씨와 전남대 병원 의사(41) 주 모 씨, 그리고 전북대 병원 의사 김 모(41) 씨 등 의사 7명의 피고인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에서 1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PMS(시판후 임상조사) 비용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은 전남대병원 정 모(57) 등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최대 3천3백여만 원에서 1천1백여만 원을 추징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는 의약품의 품질과 효능 개선을 통한 정당한 경쟁을 해쳐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수년 동안 계속된 관행을 답습했고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의사로서의 경력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의사가 PMS 형식으로 제약사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강연 또는 자문계약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려는 자발적 PMS는 국민보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강연료.자문료 지급은 한국다국적 의약품산업협회의 조항에 제약사가 의사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할 때 강연.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 의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PMS 대금 및 강의료 등의 형식으로 병원 사무실에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노컷뉴스 김형노기자(khn50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