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경남·광동·대원제약의 태반주사제(자하거가수분해물)가 간기능 개선 효과가 없다"며 판매중지와 허가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자하거가수분해물 시장의 태반주사제는 녹십자의 자회사인 GCJBP의 '지씨제이비피라이넥주'만 살아남게 됐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해 11월 자하거가수분해물의 임상재평가 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해 최종 판결을 기다려왔다.
한편, 판매중지된 제품은 회사별로 경남제약 '플라젠주', 광동제약 '휴로센주', 대원제약 '뉴트론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