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급여인정 범위가 14일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청사내 영상회의실에서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설 연휴 민생안정점검을 위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8개 관계기관장이 참여했다.
진수희 장관은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안정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14일부터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기준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라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는 2월초 설 연휴와 학교 개학을 앞두고 인플루엔자의 확산 가능성 대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측은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연휴 기간 중 응급의료대책과 아동급식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