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원장은 복지부가 자신을 형사고발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경감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면허정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Y의원 H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9년 10월 Y의원의 2007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009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H원장이 내원일수 허위청구(150여만원), 비급여 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130여만원),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60여만원) 등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40일, 의사면허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H원장을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허위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30%를 초과해야 한다.
그러나 H원장의 경우 고발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H원장은 "부당허위청구 정도에 비춰볼 때 복지부가 형사고발했다면 기소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아 경감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고발을 하지 않아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고발 당했다면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복지부가 반드시 경감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는 "처분의 경감은 복지부가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정할 재량사항이며,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춰 그 위법성이 가볍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