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면허자는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 5급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내년 3월 이후부터 첫 시행되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내년 3월 이후에 첫 시행되는 외국수학자 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는 9월 12일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 5급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예비시험은 1차 필기시험 및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예고됐으며 이 가운데 1차 필기시험에서는 응시자가 외국 수학자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어능력평가'를 의사 등 3개 직종 공히 시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조의 개정으로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을 국가시험의 범위에 추가하였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하였으며, 예비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