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은 25일 존엄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 김옥경 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8690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비 청구 소송은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세브란스병원은 고 김할머니가 사망할 때까지의 본인 부담 치료비 8696만9850원을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2008년 김 할머니 유족들이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세브란스병원은 또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은 없지만 설명 의무 위반으로 상속인 4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데 대해서도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김 할머니 가족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병원측과 유족 간 법정 싸움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