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환아 사망 관련 경북대병원 전공의 처분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환아 사망 당일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근무한 소아청소년과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2명의 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경북대병원 전공의 2명,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당직 교수 2명 등 응급실 당직 의료진 및 경북대병원 제재 방안에 대한 장차관 보고를 마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경북대병원 문제 책임은 전공의 보다 이들을 수련시키고 있는 지도 전문의들에게 있다”면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2명에게는 어떠한 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당직스탭의 경우, 책임을 물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응급실에 없었던 당직스탭이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에 의거 면허정지 기간은 7~15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1일 경북대병원 제재방안에 대한 결제를 마치고 병원측에 처분 통지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