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는 간질약인 ‘뉴론틴(Neurontin)’의 부정방지법 위반 협의로 1억 4천만 달러를 카이저 재단에 지급하라는 28일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보스턴 지방 판사는 화이자가 뉴론틴을 승인 받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도록 불법적으로 판촉했다고 인정. 카이저에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이번 보상 금액은 배심원이 결정한 4천7백만 달러의 세배로 최고 수준이라며 카이저가 주장한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이저는 화이자가 뉴론틴을 승인받지 않은 양극성 장애와 편두통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판촉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9천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화이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또한 뉴론틴과 관련된 소송이 미국내에서 3백건 이상이 제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