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유행 강도가 완화됨에 따라 항바이러스 약제의 급여기준이 종전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약제’ 고시개정안을 통해 타미플루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 급여기준을 삭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로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항바이러스 약제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강도가 ‘높음’에서 ‘중등도’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보험 적용하던 것을 환원하여 종전대로 고위험군 및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에게 적용된 신설조항이 삭제되고 소아와 임신부, 면역저하자, 65세 이상 및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강도가 완화됨에 따라 급여기준을 종전대로 변경한다”면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에 처방된 항바이러스제의 급여청구시 삭감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에 개정안을 전달한 상태로 10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