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의료광고 심의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진하기로 해 의사협회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용산세무서는 최근 의사협회에 2007년 의료광고 심의 개시일 부터 2010년 11일까지 의료광고 수익금내역서와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의료광고심의수수료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용산세무서는 의사협회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의사협회는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일종의 세무조사 격인 '과세 경정조사'를 벌여 강제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이 문제를 두고 복지부와 국세청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유보를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의료광고 심의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다.
박용우 총무이사는 "복지부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가세 징수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당국이 2007년부터 소급 적용해 과세할 경우 약 2억~3억원의 손실이 발생,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이후 신고대상에 한해 부가세를 적용하도록 당국에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