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평원과 금감원이 맺은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 개인질병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해당기관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 관계자는 12일 "법률이 정한 범위외에 어떠한 정보공유도 없다"면서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의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정보공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기관을 금융감독원과 공유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통계정보 공유에 있어서도 개인질병정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지도를 받는 현지조사 결과를 심평원이 임의로 타 기관에 명단은 제공하거나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통계 역시 기존에 공개된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측은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것이지만 향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이 업무협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한데다, 시민단체의 의혹의 눈초리가 여전해 논란의 불씨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