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복귀를 결정한 의학전문대학원 중 일부가 마감일이 2달여나 지난 지금까지 정원 확보계획을 내지 못하면서 교과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3월 31일까지 정원 확보계획을 내지 못할 경우 학제 변경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내는 등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5일 "일부 대학들이 아직까지 정원 확보 계획을 내지 못한 상태"라며 "더이상은 시간을 줄 수 없어 공문으로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3월 31일까지 정원 확보 계획을 내지 못할 경우 학제 변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기로 내부 결정한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교과부는 의사양성학제 자율화 방침에 따라 각 대학으로 부터 학제안을 받은 뒤 의대로 복귀하는 대학들에게 정원 확보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마감시한은 지난해 12월 20일. 당시 의대 복귀를 결정지은 22곳의 대학 중 20곳이 정원 확보계획을 제출하면서 학제 계획은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2곳의 의전원이 계속해서 다양한 이유로 정원 확보 계획을 미루면서 의사양성학제 계획안은 전면 정지된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의대로 복귀하는 의전원에 정원 확보의 길을 터줬다"며 "법과 기준을 모두 만들어주고 몇차례나 기일을 연장했음에도 정원 확보계획을 내지 못한다면 학제를 변경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인 정원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인 만큼 학제안이 마무리되면 복지부와 협의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더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어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교과부가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과연 이들 2개 대학들이 기간 내에 정원 확보계획을 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내부 사정으로 6개월의 기간 동안 마련하지 못한 정원 계획을 추가적으로 주어진 1달 내에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그러나 정원 확보 계획을 내지 못할 경우 의대 복귀가 무산되거나 정원의 절반만 가지고 의대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둘러 계획을 마련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의 절만으로 의대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기한내에 정원 확보계획을 내지 못할 경우 의전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