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의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약품 수입업체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뒷돈과 고급 승용차, 심지어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받아챙긴 부산지역 모 대학병원 전직 행정처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16일 모 대학병원 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납품하는 수입약품 공급업체 대표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현금 등 모두 9천7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A(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수입약품 공급업체 대표 B(68)씨도 배임증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약품 공급업체 대표 B씨로부터 "타 업체보다 약품대금을 먼저 지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6천2백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8월에서 2010년 4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미화와 엔화 등 1천441만 원 상당의 외화와 시가 1천2백만 원짜리 경차를 받았고, 심지어 B씨에게 자녀의 대학 등록금 786만 원까지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직 간부가 의약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점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노컷뉴스 장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