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 혈압계, 저주파 자극기와 같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거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2011년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시중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강화를 위해 인공유방과 같은 인체삽입용 고위험성 의료기기와 함께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체온계, 혈압계, 저주파 자극기 등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를 포함한 33개 제품군 359개 품목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기획합동 지도·점검 활동은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노린 거짓·과대광고를 통한 불법 의료기기 판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거짓, 과대광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체험방(일명: 떳다방)에서의 거짓·과대광고를 통한 의료기기 유통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한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청별 책임점검 대상 매체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를 도입하여 거짓·과대광고 행위 등 단속을 국민참여형으로 전환하고, 대한노인회, 주부클럽 등과 협력을 통하여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현장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한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부작용 모니터링 센터를 현재 2개소(고대 구로병원,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5개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11년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계획의 발표로 불법 의료기기의 시중 유통 사전 차단과 더불어, 의료기기취급자의 법령준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