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현지조사 때 공단 직원의 참여를 최소화 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단이 현지조사를 의뢰한 기관이 아닌 병의원까지 직원 2명 이상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일선 개원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공단의 행위는 현지조사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현지조사지침은 조사반 가운데 공단 인력은 공단 의뢰기관에 한해 1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현지조사 때 공단 직원 참여 범위를 종전과 같이 공단이 의뢰한 기관에 한정해 1인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현지조사에 공단 직원을 2인 이상 참여시키려면 의사협회에서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