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는 진료정보 공개 응하면 안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8-12 12:15:46
  • 복지부 유권해석…"의료법 상 허용 범위에서만 열람·발급"

[메디칼타임즈=]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법 규정을 근거로 하는 법원, 검찰, 경찰, 소비자원 등의 진료정보 공개 요청에 환자 동의 없이 응해서는 안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복지부에 요청한 진료정보 공개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이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검찰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환자 진료기록 및 열람 협조 요청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 상 환자의 질병, 병력, 진료경과 및 예견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 본인 외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이 환자의 동의를 얻거나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의료법에 열거하고 있는 법 조항을 근거로 요청하면 진료기록에 관한 열람·사본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열거되지 않은 법 규정에 따른 환자의 기록에 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는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그 동안 법원, 검찰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으로 인해 빚어진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 이사는 다만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을 시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이에 응해야 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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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음 2011.08.16 09:57:32

    개인 정보는 고귀하지만
    행정부의 공무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다는 뜻이네. 각종 정보(동사무소 등을 비롯)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권한 외 열람을 하는 게 연간 수만 건이라고 전에 기사에 있던데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누출해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 ㅁㄴㅇㄻ 2011.08.12 17:17:14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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