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용한 한방병원, 일반인 건강검진 가능해진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3-07 13:00:06
  • 복지부, 검진법 개정령 공포…암 검진기관 방문조사 신설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일반 건강검진이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0년 1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지난해 8월 이들 병원의 검진신청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원급 및 병원급 등과 동일하게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검진기관 자격이 주어진다.

현 검진기관 인력기준에는 의사 1명(일일 검진인원 25명 기준)과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명 이상,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각 1명 이상(일평균 검진 15명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에서 의원 개설에 따른 협진은 가능했으나, 검진기관 자격이 없어 이번에 이를 정비했다"면서 "한의계에서 요구한 내용을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일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 그는 "법 개정했다 해도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서 검진을 얼마나 많이 하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의료계는 지난해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후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의 일반의사 고용에 따른 검진 질 저하 등을 우려하며 전문의 관리를 전제로 한 엄격한 검진기준을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개정령에는 검진기관의 현황 변경신고를 신설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검진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변경할 경우, 신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검진기관 지정취소 후 다시 검진기관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암 검진기관의 질 유지를 위한 일반평가와 상관없이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