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난소암 등 여성암 함암제 급여기준 다소 완화

발행날짜: 2014-06-28 06:03:34
  • 종양표지자 CA-125 수치 제외 "학회 의견 검토결과 증거 부족"

난소암, 복막암, 나팔관암 등 여성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처방하기 위한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

7월부터는 혈액검사를 통한 난소암 표지인자인 CA-125 수치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기존에는 난소암, 복막암, 나팔관암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그 조건은 ▲여성환자 ▲검사를 통해 다른 장기(위/대장 등)가 원발 부위가 아님이 입증됨 ▲CA-125 정상범위 이상 상승 ▲상피성난소암(Epithelial ovarian ca.)에 부합되는 조직학적 유형(histologic type)을 보임 등이다.

여기서 CA-125 수치 확인 조건이 빠지게 된다.

심평원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학회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세부인정기준 중 CA-125 관련 검사는 주로 치료 및 약물반응 모니터링에 이용하고 진단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차성 복막암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난소암 및 나팔관암과 같은 범주로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삭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팔관암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나팔관암은 조직학적 형태가 대부분의 난소암과 비슷하고 치료법도 일차성 복막암과 같다"며 "원발성 나팔관암이고 조직학적 소견이 일차성 복막암에 부합되면 별도 검사 없이 난소암치료제로 허가받은 항암제 사용을 급여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