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업무정지 변경 행정처분 병원에 가혹"

박양명
발행날짜: 2014-08-14 05:29:54
  • 행정법원 "복지부, 예측가능성 벗어난 자의적인 법 집행"

보건복지부가 거짓청구를 한 요양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업무정지'를 내린 것에 법원은 과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최근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N요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N요양병원은 간호보조 업무를 하지 않고 원무과에서 행정업무, 물품구매업무를 하던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부당금액은 요양급여비가 약 4383만원, 의료급여비가 1025만원이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에 대해 과징금 2억1915만원, 5128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80일, 60일 대신 내린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 과정에서 요양급여비 과징금 처분 부분을 업무정지 80일로 바꿔버렸다.

N요양병원이 창원지방법원에다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처분 내용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요양병원 측은 "업무정지 이후 다시 원래 상태로 운영을 회복하기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업무정지기간 동안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입원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고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N병원장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자의적인 법 집행이다. 병원측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의 부당청구 행위가 8개월 동안 업무를 정지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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