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만 받는 근무수당, 공보의도 받을 길 열린다"

발행날짜: 2016-02-13 05:05:45
  • 대공협 "복지부, 지급 공문 지자체 발송 예정, 거부시 법적 대응"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던 위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3600여명의 공보의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보의도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일반 공무원처럼 특수지 근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지자체가 특수지 근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해당 시군구 공보의 담당 주무관이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 공보의는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경우 등이다.

대공협 백동원 회장은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 수준이고 특수지 근무수당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두 수당 모두 주지 않는 지자체가 대다수"라며 "공보의는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라서 소외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공보의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복지부가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문을 이달 중 각 지자체에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공문을 발송 했음에도 해당 보건기관이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생기면 대공협은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백 회장은 "복지부의 요청에도 지자체가 예산 등의 핑계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복지부도 배치 불이익 등의 엄중한 대응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대공협 차원에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공협은 정근수당 지급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1년에 2번 지급되는 공무원 상여수당이다.

백동원 회장은 "29대 집행부 출범 후 가장 처음으로 복지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이 정근수당 지급"이라며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겠다는 복지부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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