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칼럼]환자 DB에 관한 소유권 다툼 결론은?

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발행날짜: 2022-01-10 06:00:47 수정: 2022-01-20 21:34:16
  • 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메디칼타임즈=] 최근 자문을 하고 있는 의원에서 환자 DB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며 조언을 구해 왔다. 원장과 독립을 앞둔 봉직의, 그리고 마케팅 업체까지 얽혀 서로 자신이 DB “소유자” 라고 주장하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급기야 서로 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업하는 지경에 이르자, 환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개인정보의 관리주체

일반적으로 환자의 정보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 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및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절대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진료 기록의 관리권한은 의료기관에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고, 원장은 환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아 수집한 주민번호, 연락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봉직의가 퇴사 후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여 기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등을 전송받아야 할 것이다(의료법 제21조의 2). 자신이 새로 개설한 병원을 홍보하고 싶다는 이유로 환자들의 연락처를 몰래 반출하여 홍보에 사용하면, 그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업체가 생성한 DB의 소유권

위와 같이 병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의 DB(주로 연락처)가 생성되었다면, 이 DB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관리책임은 병원이 부담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는 원장(A)이 직접 환자의 DB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 업체인 B에 DB마케팅을 위탁했고, B 업체가 주도적으로 연락처를 수집하여 DB를 생성하였다. 개원가에서는 이와 같은 “DB마케팅”을 유행처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RM 자체를 위탁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케이스에서 마케팅 업체는 DB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곳이니 계약이 끝나면 다른 의료기관 마케팅을 하는데 DB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병원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자체가 영업권 침해라고 강하게 맞서는 상황이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병원과 마케팅 업체 간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마케팅 업체가 특정 병원(A)의 진료 예약 등을 대행해 주는 위탁업체일 뿐이라면, 마케팅 업체인 B에게 이용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B가 환자들의 연락처 DB를 가지고 영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B가 A원장의 위탁업체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인 수집자로서 직접 환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제공자의 동의도 받았다면 수집 목적에 맞게 B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막기 어렵다. A는 계약 종료 후 A의 영업권을 지킬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뿐이다.

A원장의 경우 계약서를 찾아보니 계약 종료 후에는 B에게 DB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었고, A의 기존 환자들에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른 병원의 광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에 A원장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1차 경고를 하였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원이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A는 기존 환자에 대한 영업권을 존중 받고, 그리고 B가 수집한 DB에 대해서는 A가 자료를 폐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환자의 개인정보, DB 문제는 단순히 그 소유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관리책임자는 누구인지 그 책임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쉽게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관련기사

오피니언 기사

댓글 8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싸개야~ 2011.06.22 16:18:26

    약이나 싸라~
    조용히즘 하고..

  • 음음 2011.06.22 13:44:40

    사후피임약은 윤리적인 문제
    의약간 또는 일개국민이 정할 주제가 아니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비록 지금도 성문화가 난잡하지만 아직은 그 비율이 낮은 편이다. 미국이나 서양처럼 성행위가 일반적인 교제 수준으로 간다면 사후피임약을 시판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약사들이 이 약을 들고 나온 것은 생각이 깊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너무 눈앞의 이익에 연연해서 큰 것을 놓치고 있다.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은 어디로 갔는가?

  • 약사가 뭔 필요? 2011.06.21 17:00:07

    의사가 진료하고 약도 주고 수술도 하면 도대체 약사가 왜 필요한가?
    약사는 그냥 영양제랑, 비타민, 마스크 이런 거 파는 장사꾼이다.
    의료인이 아니다. 지들이 의료인 흉내좀 내더니, 눈에 뵈는게 없나?
    의사가 진료하고, 약주고, 복약지도 하고, 수술하면 약사는 정말 필요없다.
    그냥 슈퍼다 슈퍼 알간? 니들이 의료인인줄 착각하지말아라.

  • 그냥 건강보험 파기하자 2011.06.21 16:57:50

    건강보험 적자인데, 국민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건강보험 파기하고, 약도 지들 맘대로 먹으라고 하고,
    수술도 지들 꼴린데로 받으라고 하자.
    의사가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깐, 그냥 뭐 홍어 조스로 아나?
    니들 의사 없으면 좋겠다. 함 잘살아봐라~!!! ㅂ ㅅ 들아.

  • ㄻㄴㅇㄹ 2011.06.21 16:42:04

    오래간만에 단호하네. 왜 재산을 떼줘
    도둑놈들이야. 강도떼 마적떼?

  • 헐헐.. 2011.06.21 13:30:45

    의협은 약품 재분류 얘기나오면...
    일체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냥 분업 폐지만 주장해라.
    병의원에서 직접 주면 전문약 일반약 아무 의미 없다.
    단, 분업 폐지 후에도 의료인이 아닌자의 전문약 임의 취급은 금지해야 한다.
    분업 그거 약사 가족 아니면 득은 없고 실만 가득한거 이미 온국민이 다 안다.
    게다가 약국의 약 바꿔치기와 잘못된 복약지도, 끼워팔기는 오히려
    환자의 질병 치료에 저해요소 아닌가?
    국민 건강을 위해 약국으로 낭비되는 재원을 환자 치료에 돌려야 한다.

  • 그럼에도 2011.06.21 13:28: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해서 낙태하는거 보다 안전하다..
    유익성이 부작용을 상쇄하므로...
    약국 판매 적극 찬성..

  • ㄻㄴㅇㄻㄴㅇㄹ 2011.06.21 12:56:35

    일반약은 의사가 소유한다. 의사 재산이다.
    사후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없다면 모를까 의약분업 상태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은 약국재산으로의 강제 헌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상당수의 약품 오남용 약들 비야 구라 푸로스카 제니칼등 많은 약들이 의사 처방전을 들지 않고 약국으로 직행하고 있다.

    1.의료법에 일반약 명시를 하라.
    2.사후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등재를 하면 응급실이나 야간 주간에 산부인과 의사가 소유해야할 재산이 분실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의사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일반약으로 전환이 되면 약국재산이 되는 경향이 있다.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번 중앙약심위 해체가 필요한 것도 진료에 필요하면 의사는 일반약 전문약 건강식품 의료기기를 다 소유할수가 있는데 유독 의사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같아 기분이 나쁘다.

    일반약으로의 전환은 고시를 통해서 동등하게 병의원에서도 취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를 해야 할 것이다.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