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기사회생, 환자 선택권 침해 근절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10 06:52:26
  • 복지부 제도개선 착수, 내년 하반기 시행...처벌규정 마련

[메디칼타임즈=] |초점|죽다 살아난 선택진료, '환자 선택권 박탈' 오명 벗나

그간 시민단체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아온 선택진료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앞으로 선택진료제도 무게중심은 병원에서 환자쪽으로 대폭 이동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8일 향후 제도개선과제의 하나로 종합병원 선택진료제도를 포함시켰다.

제도개선방안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규정을 위반, 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도를 계속 시행하겠지만 환자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동당과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액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무상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택진료제 폐지론이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해 선택진료제가 파행운영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감사원에 삼사를 청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할 경우 병원계의 수가보존요구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제도를 유지하되 대폭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제도를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여서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고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지난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12월경 최종보고서가 제출된다.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택진료가 사실상 '의무진료'란 점과 △환자의 사전동의 무시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의 진료 △진료과 의사 전원 선택진료 시행 등을 지적하자 연구내용에 이들 사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수술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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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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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ycho 2005.06.10 22:55:27

    국적을 바꿔라
    군생활을 해보고 하는소린지,,,
    요즘은 어떨지모르지만,,,
    발병원인, 촉발,악화!! 그런거누가알어 군에갈때 정상적인애가 제대즘에 **되어나오면 다 자기책임이지 언제 군에서 피해보상해 줫나?
    누군 군에 가고싶어갓나 억지로가라고해서 갓쥐. 쥐어터지고 정신병자 취급받아가면서 전역하고 어느누가 신경 써줫나고,,,
    10몇년전에 군에 잇을때 탈영병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탈영병이 아닌것 처럼 만들더니(기무사 조사나와도 꽝임) 이런건 없어져야겟지.사회에서 정상이다가 군에서 병이 생겻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하다못해 사회에서 다치면 산제라도 처리를 받지 군에서 이러면 어데다 하소연(?)하냐구,,,(화장실에서 다쳐도 업무상재헤 술먹다 죽어도 업무상제해,,)
    이러니까 군에 안갈려구 국적을 포기하쥐 쓰x.....

  • 훈련병 2005.06.10 18:48:54

    무슨 훈련 받다가.....
    빡쎄게 받았나보지...병역비리, 국적포기하면서 군대 안가는 넘들 모두 잡아다 ........

  • 나의사 2005.06.10 18:46:07

    발병, 촉발, 악화 잘 구별해야겠지요
    재판부에서 환경적 요인을 발병원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환경적 요인은 발병원인이 아니라 변호사 말대로 촉발원인거나 악화원인이 되겠지요

  • OS 2005.06.10 15:21:44

    기사 제목이 오해를 불러올수 있네요
    기사 제목대로라면 마치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있네요. 잘은 모르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과 관련된 처분취소소송같은데???? 그렇다면 SEL의 경우에도 법원 판결이 옳을 수 있네요... 최근 다발성경화증(MS)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까지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묻는 처분에서는 단순히 의학적 인과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만큼 제반 모든사정을 감안하므로 의료인들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날수 있다고 주변으로부터 주워 들어서 ...

  • 1234 2005.06.10 13:52:39

    오버하는 판사들
    이제 원인불명의 난치성질환자들이 가는 회사 오너들은 거덜났다.........

    판사들아...오버하지 말라...
    너무 비약적 판단이다...
    우리가 SLE를 이렇게 배웠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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