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시중 유통품 수거 검사...성상부적합 판정
정제가 변색돼 안정성 논란이 됐던 한불제약의 ‘라니티딘정’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제에 성상이 변색돼 안정성 논란이 제기됐던 라니티닌제제를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한불제약이 성상이 부적합하다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성상부적합에 대한 15일간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결재가 나는 대로 이를 제약사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제조업무 정지 30일 미만의 경우 양형상 강제회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행정처분시 유통되는 제품을 회수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라니티딘 제제는 인습성이 강해 변색 가능성이 높아 일선 약국에서 변색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제에 성상이 변색돼 안정성 논란이 제기됐던 라니티닌제제를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한불제약이 성상이 부적합하다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성상부적합에 대한 15일간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결재가 나는 대로 이를 제약사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제조업무 정지 30일 미만의 경우 양형상 강제회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행정처분시 유통되는 제품을 회수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라니티딘 제제는 인습성이 강해 변색 가능성이 높아 일선 약국에서 변색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