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업무정지 2개월 대신 과징금 행정처분
선정성 논란이 됐던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 광고로 인해 바이엘코리아가 과징금이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레비트라 홍보물인 '레비트라걸 길들이기 CD‘ 내용이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준다며 이에 대한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레비트라정 3품목’에 대한 업무 정지 2개월 대신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약사법 63조 및 69조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바이엘코리아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바이엘코리아는 음란성 시비에 휘말린 ‘레비트라걸 CD‘를 전량 회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레비트라 홍보물인 '레비트라걸 길들이기 CD‘ 내용이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준다며 이에 대한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레비트라정 3품목’에 대한 업무 정지 2개월 대신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약사법 63조 및 69조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바이엘코리아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바이엘코리아는 음란성 시비에 휘말린 ‘레비트라걸 CD‘를 전량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