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안명옥 의원 "국회서 의약분업 평가"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3 06:46:40
  • 국정감사에서 제3의 평가기구 요구..."의료비만 가중"

[메디칼타임즈=] 복지부 주도의 의약분업 평가를 국회와 같은 제3자 주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정형근 의원과 안명옥 의원은 22일 각각 이번 국감 자료에서 복지부 주도의 의약분업 평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답합과 부당청구 등의 의혹이 있는 서울의 E약국과 경기도의 Y피부과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 사례는 의약분업시 정부가 약속한 약물 오남용 방지와 의료비 절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국민의료비만 증가시킨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행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노무현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보고서'에서 현 보건의료체제를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하고, 국가개입주의를 청산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해, 객관적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해서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개발된 지표들간의 논리성도 보장돼야 한다.

안 의원은 "분업 평가를 위해서는 국회, 보건의료단체, 학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의약분업평가단'이 구성되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평가단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과 안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약분업 평가를 주관할 계획인 복지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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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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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개토 2007.03.24 16:38:15

    의료사고중에는 의료사고가 아닌것이 많다.
    국민들이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중에는 의료사고가 아닌 천재지변적인경우가 많습니다. 대동맥이찢어지는 대동맥박리 사건을 예로들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대동맥박리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때문에 생긴다. 고혈압,동맥경화로 인해서 대동맥이 찢어지는 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대동맥 박리는 치료를 안했을시 3개월이내 사망률이 90%이상이다. 20%가 발병 하루만에 사망하고50%가 48시간안에 사망하고 2주 이내에 60%가 죽는천재지변과 같은 질환이고 의사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비가역적 질환이다. 수술을 했을 경우는 사망률이 20%이상이다.
    수술은 혈압과 박리가 안정이 될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박리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술후 합병증은 심근경색,출혈,호흡부전,허혈성 대장염, 신부전,뇌경색이 올수있고 5-10%정도가 생긴다.
    참고로 비가역적,천재지변적인,의사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질환을 소개하고자 한다.
    1.호흡부전증후군:사망률 30-50% 패혈증과 결부시 사망률 90%이상
    2.대동맥 박리:사망률 3개월내 사망 90%이상. 20%가 하루만에 사망,60%가 2주이내사망
    3.심근경색:사망률 20%이상. 심부전증 결합시 50%이상증가
    4.심부전증:사망률 30-50%이상
    5.신부전증:사망률 22.9%이상
    6.간경화:사망률 50%이상 됩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말기환자들은 다장기 부전증 환자입니다.. 뇌동맥류나 뇌출혈 기타 상세불명의 비가역적 질환들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왔고 의학발전에 이바지해왔읍니다. 만일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일일이 형틀에 묶고 배상금을 물린다면 누가 의사를 하겠읍니까?
    현재도 흉부외과는 폐과위기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흉부외과,일반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에 대해서 아무리 의사가 외쳐대도 묵묵부답입니다.
    나는 첨단의학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질환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증거자료:LANGE2002년도판.
    케이비에스 생로병사의 비밀 뇌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편,뇌졸중편.

    이기사에서처럼 혈액검사,간기능검사,엑스레이,심전도,씨티,엠알아이를 의사가 맘대로찍는다면 이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대동맥박리환자는 심평원복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많이한다고 뭐라하고 사고터지면 의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검사를 해도 대동맥박리같은 치명적이고 희귀한병은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치료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5천만국민께 대동맥박리는 자연재해로서 의료진이 의료사고배상책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위 재판판례는 용어를 잘못선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의학지식이 없기때문에 내린 무책임한 재판입니다. 둘다 의사는 배상책임도 없고 배상의무도 없다하겟읍니다.


  • bnbnbn 2007.03.24 15:30:01

    보험가 100원 약을 50원에 받아서 100원에 보험신고하면50원 남잖아여. 이렇게 부당청
    보험가 100원 약을 50원에 받아서 100원에 보험신고하면50원 남잖아여. 이렇게 부당청구한게 2004년 약국은 75만건입니다

  • 동문 2007.03.24 12:53:51

    강남 진출
    제3병원 계획하고 있읍니다.

  • 한대 2007.03.24 12:16:47

    강남쪽으로 진출해야.
    모교발전하려면 투자가 있어야 할 듯.
    구리에 이은 제3의 병원건설에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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