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인증 안받은 세무전문의 명칭 불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10 11:51:56
  • "일부 학회 자격증 남발 징후...의료계 질서 파괴" 지적

대한의학회가 세부전문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나섰다.

의학회는 10일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명칭 남발에 대한 입장'을 내어 "최근 일부학회에서 의료법에서 정한 26개 전문과목 전문의 이외에 임의로 '인정의', '인증의' '세부전문의' 등 명칭으로 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격증 남발의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의 문제점으로 의료법 관련 규정에 의해 취득된 26개 전문과목과 달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증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채 실시되고 있어 수련 및 자격의 질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의료 정한 세부전문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학회 인증을 받은 세부전문의 자격으로 오해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의학회는 밝혔다.

의학회는 아울러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명칭이 상업적으로 진료과목 표방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많은 유사 세부전문의가 생길 위험이 있고, 기존 전문의나 세부전문의 용어와 혼동되어 의사는 물론 국민에게도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제도는 자칫 모학회의 분열과 회원간 반목을 초래해 인접학문간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방해하고 장벽을 쌓아 오히려 학문의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의학회는 강조했다.

의학회는 "의학회가 인정하고 있는 세부전문분야는 내과학회 9개, 소아과학회 9개의 세부전문분야와 수부외과학회의 세부전문분야 뿐"이라며 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인증 절차를 따라 줄 것을 회원 학회에 권고했다. .

의학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의 남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12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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