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처방전 2매요구 개원가 충돌

전경수
발행날짜: 2003-12-19 11:54:25
  • 직원 진료비 환불 증빙용…"의협에 해결 촉구"

[메디칼타임즈=] 처방전 발행 매수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들이 직원들의 본인부담금 환불을 이유로 원본 처방전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어 원본 2매 발행을 요구하는 직원들과 이를 꺼려하는 의료기관 간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SK 등 일부 대기업들은 직원들이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불해 주고 입원비의 경우도 일정액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복리후생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진료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기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처방전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최근 들어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종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환자들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던 대기업들이 지난 10월 1일부터 정보보호법과 관련해 환자 개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들은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처방전 발행 매수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고, 또 이를 악용해 2회 조제 받을 우려 등이 있으므로 2매 발행에 난색을 표해 환자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실제로 모 지역의사회에는 최근에 회원들이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애로사항을 호소해 와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하나 더 발행하는 문제를 넘어서 환자 개인의 병력 정보 유출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의 기본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업체가 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음으로서 정보유출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까지 기업체가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서는 어떤 불법성을 찾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처방전의 제출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은 없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답변이다.

즉 환자 개인이 스스로의 정보 공개를 희망한 것이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일부 지역의사회는 이에 대해 기업체 측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의사협회에도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 발행 매수를 협의하게 될 처방전서식위원회 6차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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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독재 2004.08.10 11:12:57

    그런 말도안되는, 군사독재시대에도 안하던 짓거리
    뻔뻔하게 자행하는 자유 민주주의자라는
    노무혀니 대통령이란놈 믹서기로
    갈아마셔도 시원챤다.

    이런 협의체에 들어가 지들
    발언권 유지차원에서
    들러리를 서는 병신 의협놈들도 마찬가지다.

    총보험급여 공급중 중 80%가까이 하고있는 의사들을 들러리세우고 수요자공급자 대표자
    협의체라니...
    이게 니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 제도냐???

    시발놈드라 북한처럼 모든 의료 공급자
    국가에서 생존권 보장,국가 배급해주지
    못할거 같으면
    차라리 그냥 시장에 맡겨라.

    개시발 양아치 노무현,
    인민 민주주의 만세다.

  • 나도 의사 2004.08.10 03:03:10

    공급자대표는요.
    의료 공급자는요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등등 우리나라 의료보험에 적용받고 있고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고있는 직종, 단체를 말합니다. 작년에 의료공급자대표로 치협의 짱이 되었지요.

  • 면단위 의사 2004.08.09 17:03:55

    공급자 대표가 치과라고...
    치과는 보험에 영향을 훨씬 덜 받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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