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발의…논란 예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8-02-14 07:21:08
  • 장향숙 의원 "과잉처방 방지 및 건보재정 누수 예방"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근거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약제비 부담주체'에 대해 처방을 내린 의료기관에 상당부분 그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9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단으로 하여금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했다.

공단이 약제비 환수를 위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

이 때 환수대상은 거짓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로서, 부담주체는 사안의 인과관계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요양기관에 그 책임을 묻도록 했다.

법률상 과잉처방의 부담주체를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으로 명시한 것. 결국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시, 그 처방을 내린 의료기관의 책임을 상당부분 인정하도록 한 셈이다.

이 밖에 처방 또는 조제내역을 누락한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 '요양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향숙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 2006년 12월 대법원이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공단이 미징수건에 대해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요양기관에서 고의로 처방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라고 배경을 밝혔다.

의료계 반발 예고…약제비 반환소송 등 여파 미칠 듯

동 법안은 결국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다. 과잉 약제비 부담주체에 대한 논쟁은 물론, 그간 공단의 환수처분을 두고 벌어졌던 법적 공방을 불식시키겠다는 얘기.

그러나 동 법안이 의료계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와 합의를 얻어내, 법률로 완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공단의 약제비 환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왔으며, 최근에는 43개 사립대병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100억원대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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